Q.학교에다 보고해야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oc****
조회3,025
공감0
작성일6/13/2013 9:10:36 A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 신분이면서(OPT) 영주권자 배우자로 I-485 신분 변경신청서를 접수를
6월3일자로 보낸 상태입니다.
OPT만료가 2013년 6월17일이고
2013년 5월31일날짜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SEVIS 업데이를 해애되는지요(학교에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애기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OPT만료가 얼마 안 남고 OPT 시작일부터 계속일을 한 상태라 90일 유예기간도 사용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할때 문제가 될가봐서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