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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콜렉션에서 연락이 오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조회8,084 공감0 작성일9/25/2020 2:59:37 PM

한국에 10년정도 나가있다가 작년에 다시 들어왔는데 4개월 전에 콜렉션에서 편지를 받았아요.


한국나가기전에 다 정리하고 나갔는데 콜렉션에서 연락이 와서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밨는데 아무것도 안나와서 스켐인가하고 지내다가 

몇일전에 콜렉션에서 편지를 다시 받았는데 이번에는 편지에 original creditor 누군지 써있어요. 처음거는 액수하고 현재 creditor 이름만 있었고요.

주위에 물어보니 켈리포니아는 debt이 7년이상 가지고있으면 statue of limitation때문에 리포트에 안뜬다고 하고 7년이 지나면 collection

회사에서 취할수 있는건 전화나 편지를 보내서 독촉하는거말고는 할수 있는게 없다며 굳이 안값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1. 정말 제게 맞다면 값고는 싶은데 제가 얼마를 빛을져서 넘어갔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2. 첫 편지는 6천불 정도 였는데 몇일전에 받은건 1만2천불 정도 였어여. 몇달만에 2배가 올랐는데 가능한건가요?

3. 주위에선 말잘하는 (딜 잘하는) 사람이 콜렉션과 통활를 하는게 좋다고하네요 만약 settle을 하고 싶다면. 잘하면 95% 탕감해준다고.  

4. 제경우는 debt이 오래되서 돈이 많이 불은 것 같은데 딜이 성사가 안되서 그냥 나누게 되면 저한테 일이 생기나요? (lien 등... 제산은 없어요. 나중때문에)  

잘 해결하고 싶네요 혹시 settle 도와주는 회사와 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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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9/25/2020 5:55:01 PM
캘리포니아주에서 debt 에 대한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 은 4년 이라고 합니다. 아마 콜렉션 에서 귀찮게 하여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 수작일겁니다. 무시하셔도 될겁니다. 얼마의 돈을 갚는다고 해도 콜렉션에서 해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찮게 하는거 외에는)
a**e3**** 님 답변 답변일 9/26/2020 11:45:27 AM
우선 본인게 맞는지 부터 확인 하셔야 할 것 같고
한국에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크레딧 카드 등을 수십개를 사용해서 keep track 이 안 된다면야 모를까
내가 쓰던 회사다 와 발란스가 있었다 정도는 기억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만약 본인게 맞다면
두번째 확인하셔야 할건 단순 콜렉션으로 넘어간 debt 인지 아니면 judgement 인지 보셔야 합니다.
만약 단순 콜렉션으로 넘어간 debt 이라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4년 이상된 debt 을 collect 하려는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단순 콜렉션으로 넘어간 debt 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judgement 이라면
유효기간이 10년 이지만 10년 마다 다시 renew 할 수 있고 wage garnishment, bank levy 등 가능합니다.
무직, 제산이 없다면 상관 없지만 나중에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settlement 회사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니
일 처리를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기꾼들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i**e4**** 님 답변 답변일 9/26/2020 12:18:21 PM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가기전에 다 정리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하나를 정리 못한것같아요.
혹시 debt이 콜렉션에 있는것인지 judgement인지 어떻게 알수있어요?
Original creditor는 BoA 고요 Creditor whom the debt is 는 Galaxy 라는 회사에요.
편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왔어요.
어떤 debt인지 어떻게 확인할가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26/2020 1:37:27 PM
http://youtube.com/lifewisdomla <- - - 여기 보시면
1099-C form, form 982 . . .등등 값비싼 지식이 많이 제공되 있더군요.
i**uire**** 님 답변 답변일 9/26/2020 4:15:21 PM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 이라면 반드시 판결 일시, 법원명 , 번호 등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9/26/2020 5:04:35 PM
변호사한테 왔으면 Scam 이 아닌이상 Judgement 일 겁니다.
10년 됬다고 하셨는데 2 번째 편지는 judgement renew 했다고 한 편지일 수도 있고요.
받으신 편지에 법원명, 번호 등 다 있을겁니다.
그걸로 해당 법원에 조회 하시면 됩니다.
Z**Za**** 님 답변 답변일 9/27/2020 8:51:29 AM
웬만하면 콜렉션과 딜을 하세요. 정말 갚을 능력이 없으면 할 수없지만. 영어가 되지 않으면 모를까 딜 잘하는 사람은 필요치 않아요. 전화해서 갚고 싶지만 능력이 $2000 정도 이다고.. $12000 이라도 $2~3000 이면 될 듯. Creditor는 그정도 액수면 이미 포기하였고 웬만큼 상환이 가능하면 받아 들입니다. better than nothing.. 앞으로 뭘 하든지 크레딧 회복도 가능한 빨리해야죠.
i**e4**** 님 답변 답변일 9/27/2020 9:09:30 AM
답변 감사합니다.

편지에는 코트넘버나 캐이스 넘버는 없어요.
Creditor is whom the debt is own
Our file number
Original creditor
Original creditor account number
Current account balance
정보만 있네요. 변호사를 통한 추심 같아요.
편지에 돈 내고 싶은면 현재 creditor한테 첵이나 머니 오더를 보네라고 써 있어요.

우선 자세히 알아보고 값이야겠죠. 변호사한테 딜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딜을 하게 되면 어떤 편지를 요구해야하나요? 나중을 위해서요
Z**za**** 님 답변 답변일 9/27/2020 9:59:00 AM
얼마전 친구가 비지니스를 포기하면서 생긴 빚 문제를 영어 때문에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때 했던 것을 적어 볼까요. 물론 저도 처음이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했던 것이지만. 변호사는 아마 creditor 의 debt collection을 위한 전문 변호사 일 겁니다. 그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딜을 하고 동의하시면 debt settlement agreement letter(인터넷에 샘플을 찾아 이용)을 작성해서 상호 사인해서 받고 pay한 후 clearance letter를 받으면 되죠. Creditor가 BoA 같은 큰 회사명 settlement letter없이도 딜 후에 페이하면 clearance letter를 보내 줍니다. 내 친구의 creditor 도 BoA있네요. 하지만 만일을 생각해서 settlement letter를 받아 두면 확실하겠죠. Good Luck! 그리고 망가진 크레딧 회복이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요. 빨리 크레딧도 회복하시 길
i**e4**** 님 답변 답변일 9/27/2020 11:25:41 AM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collection 응대하고 딜을 하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해야겠네요. 무작정 전화했다가 잘 인될수도 있으니.

근데 제가 크레딧 리포트를 3개 회사를 확인해밨는데 기록에는 안뜨네요? 보통 세틀한다음 크레딧 디포트에 paid off라고 starus를 바꿔달라고 말한다는데 전 왜 debt이 안나올가요?

혹시 10년이 지나서 삭제를 했을가요? 값어야 하는데 또 드는 생각은 글어서 부스럼 만드는거 아닌가해서요. 크레딧 점수는 괜찬은 편이라
ywh**** 님 답변 답변일 9/27/2020 1:23:56 PM
여기 남 인생 망치는 무식한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 콜렉션 기록은 빛을 단 한 푼도 안 갚은 시점에서 4년 동안만 유지됩니다.

2. 크레딧 기관에 콜렉션 기록이 없는 것은 그 기록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축하합니다.

3.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콜렉션에 $1이라도 지불하면, 빚기록이 크레딧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 때 부터 다시 4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콜렉션에서 다시 연락 오는 것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4. 따라서 빛 청산 업체에게 절대 문의하지 마십시오! 콜렉션 업체와 빛 청산 업체, 변호사들만 도와주는 꼴 됩니다. 이런 사항을 알면서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빛 청산 없체는 사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5. 남 도와주겠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 마음은 알겠으니 자중하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apartmentsconsultant@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Z**za**** 님 답변 답변일 9/27/2020 2:29:20 PM
허? 질문을 집중해서 다시 읽어보니 10년전 debt 네요.. 4개월 전 debt 인 줄.. 나이 탓인가.. 죄송. 허허허.. debt collection statue of limitations 는 주 마다 다른데, California 는 4년인 모양이죠.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연락도 하지 마시길.. 네 친구는 새 비지니스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해결 한 경우 입나다. Ywh** 말씀처럼 $1 이라도 페이하면 콜렉션 타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레코드 확인을 위해 전화라도 해서 무의식적으로 verbal agreement 라도 다시 시작된다네요. 아예 접촉도 안하는게 맞습니다.
i**e4**** 님 답변 답변일 9/27/2020 3:17:20 PM
그럼 다른분이 말하신 judgement 10년 주기로 renew 된다는건 저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주말내내 답변만 보게 되네여.

그리고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9/27/2020 3:53:53 PM
흠, 온 편지가 judgement 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편지에 코트 이름과 번호가 없다면 ywh**** 이 말씀 하신 뒤 통수를 치려는 수법 일 수도 있으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다는게 좀 의아하네요. 이 또한 뒤 통수 치려는 수법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받으셨다는 2 통의 편지를 본인 개인 정보 가리고 사진찍어 올려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겠습니다.
i**e4**** 님 답변 답변일 9/27/2020 6:58:54 PM
내용은 사진을 첨부했어요.
저번에 답변 단거처럼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Creditor is whom the debt is own
Our file number
Original creditor
Original creditor account number
Current account balance
a**e3**** 님 답변 답변일 9/27/2020 8:11:24 PM
저 편지가 말씀하시는 변호사 편지 인가요?
law firm 편지가 아니고 단순 콜렉션 편지라 이게 judgement 이다 debt collection 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네요.
첫 번째, 두 번째 편지, 내용을 자르지 마시고 photo editor 를 사용 못 하시면 post it 같은 걸로 몇 부분만 가리면 되실텐데

둘다 내용이 비슷하다면 저 같으면 그냥 무시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judgement 가 있다 없다 정도는 본인이 모를수가 없는데
한국에 계셨고 그동안 본인 credit report를 한 번도 조회에 보지 않았다면
미국을 떠나시기전 사셨던 county court 에 문의해 보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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