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10년정도 나가있다가 작년에 다시 들어왔는데 4개월 전에 콜렉션에서 편지를 받았아요.
한국나가기전에 다 정리하고 나갔는데 콜렉션에서 연락이 와서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밨는데 아무것도 안나와서 스켐인가하고 지내다가
몇일전에 콜렉션에서 편지를 다시 받았는데 이번에는 편지에 original creditor 누군지 써있어요. 처음거는 액수하고 현재 creditor 이름만 있었고요.
주위에 물어보니 켈리포니아는 debt이 7년이상 가지고있으면 statue of limitation때문에 리포트에 안뜬다고 하고 7년이 지나면 collection
회사에서 취할수 있는건 전화나 편지를 보내서 독촉하는거말고는 할수 있는게 없다며 굳이 안값어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1. 정말 제게 맞다면 값고는 싶은데 제가 얼마를 빛을져서 넘어갔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2. 첫 편지는 6천불 정도 였는데 몇일전에 받은건 1만2천불 정도 였어여. 몇달만에 2배가 올랐는데 가능한건가요?
3. 주위에선 말잘하는 (딜 잘하는) 사람이 콜렉션과 통활를 하는게 좋다고하네요 만약 settle을 하고 싶다면. 잘하면 95% 탕감해준다고.
4. 제경우는 debt이 오래되서 돈이 많이 불은 것 같은데 딜이 성사가 안되서 그냥 나누게 되면 저한테 일이 생기나요? (lien 등... 제산은 없어요. 나중때문에)
잘 해결하고 싶네요 혹시 settle 도와주는 회사와 하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