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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주리에서 캘리로 이주 후에 차량 판매시 미주리에서 차관련 세금

지역Missouri 아이디m**ngky****
조회3,044 공감0 작성일12/2/2023 11:36:55 PM
작년(22년) 말에 캘리에서 미주리로 이주해서 지난(23년) 1월에 미주리에서 차량 등록을 했습니다. 차량 등록을 하면서 등록 관련 fee는 지불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캘리로 이주할 예정이고 캘리에서 내년(24년) 2월 쯤에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주하기 이전에 미주리에서 차량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 안내고 캘리로 이주후에 캘리에서 판매를 바로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캘리에서 등록 후에 판매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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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2023 11:40:52 PM
판매하기 전애 차량등록증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면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W**teRock**** 님 답변 답변일 7/15/2024 6:46:36 PM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 참고하세요.
주마다 다른데 미주리에서는 차량등록을 할 때 자동차세금 받지 않고 연말에 정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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