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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이어 데미지에 대한 클레임을 city에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ring9****
조회2,183 공감0 작성일1/17/2020 10:10:56 AM

안녕하세요 


혹시 시청에 클레임 하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아요.


오늘 아침 길가에 차를 주차하는 중에  curb가 cracked 된 부분에 타이어가 닿으며 터져 버렸습니다.


어렴풋이 Pothole에 의한 대미지는 클레임이 가능하다고 들었던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리스한 차라 같은 브랜드에 새걸로 바꿔야 하다 보니 가격 부담이 있네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 이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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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8/2020 5:16:53 PM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하니 커브를 박은 댁의 과실입니다.
그리고 sidewalk은 (우리 동네는) 시의 소유이나 property 연결된 소유주의 책임으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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