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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d**cho****
조회1,592 공감0 작성일1/30/2012 11:03:19 PM
저는 2006년 국경을 그냥 허락없이 통과했습니다...
시민권자인 남편과는 2007년부터...
미국,한국 그어디에도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기도 있구요...
한국이나 미국에 어떤 범죄사실도 없는데...

제가 l-601을 신청하면 허락될 가능성은 충분한지요...
가족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극심한 고통은
아기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호소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더한 어려움의 이유가 필요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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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2 7:51: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불법 체류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면제신청(I-601)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행정조치로 면제신청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조차가 시행되면 이민국 서식 I-601과 함께 신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시민권자가 일을 하지 않는게 도움이되겠지만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는것은 본인이 신중하게 결정해야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합니다.

행정조치가 시행되면서 만약 면제신청이 거절될경우 추방재판에 회부하는것을 보류한다는 예뢰조항이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현재 이민법에서는 이민서류 신청후 거절될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극단적 어려움을 증명하면 승인 받으실수 있는데 이를 즌명하는게 간단치가 않습니다.이러한 극단적인 어려움의 결과는 의료 조건, 경재적 여건, 또는 고국과의 유대 부족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만 고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 합니다.

고려할 다른 요건들은 미국내 체류 기간, 미국에서의 고용관계 및 연결등 이며 강조 하고 싶은 것은 가족과 혜어져서 혼자되는 어려움 이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어려움은 가족관계의 증명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실 이외에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회원 답변글
z**r****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5:48:27 AM
요즘은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즉석에서 영주권 나오나 보네?? 오바마가 씨부려대는거만 믿고 영주권 받기위해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재입국이 될지 안될지 아직 확실히 보장 받지도 못하는데 말이지..이민법도 이젠 불체자 맞춤형 셀프 서비스 시대가 도래했고만..오바마 립서비스에 목숨거는 불체자들 많아 이민국은 아직 떡줄 생각도 상도 차리지 않고 있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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