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물론 직원 숫자가 많으면 더 유리한것은 사실이지만 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전문직 웹디자이너가 필요한 사유서를 잘 작성하면 문제 없습니다. H-1B의경우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직원으로 신청도 가능 합니다.
참고로 H1-B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직종 선택입니다. 이 비자 신청후 비자 심사에서 거절 되는 사유의 90% 가 신청한 직종이 이 비자에서 말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이 아니거나, 아니면 해당 전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취업비자 취득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