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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경원변호사님께 EB-5 VISA에 대해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lee9****
조회1,314 공감0 작성일2/1/2012 9:33:25 AM
안녕하세요.
현재 F-1 VISA로 대학에서 컴퓨터공부하고있는학생입니다.
EB-5비자에 관해 여쭙고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이번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사업을 시작 할계획인데,
venture capitalists을통해 seed money를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1 million 이상을 투자받으면 EB-5 비자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돼는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가요?

자세한 자격요건에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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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2 4:38:56 PM
EB-5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자금 또는 차입이나 증여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차입자금으로 투자시, EB-5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 차입조건으로 대상 사업체가 담보로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의 다른 재산 또는 무담보로 차입하거나, 이러한 제약없이 투자를 받는 것이라면, 그 차입금이나 투자금을 EB-5상 투자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상과 같은 투자요건 이외에도, 투자이후 2년간 10명이상의 full-time position에 대한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부분, 투자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고용창출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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