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employee 비자 관련 급질문 드립니다 꾸벅

지역California 아이디k**ape****
조회2,652 공감0 작성일1/31/2012 9:06:45 PM
안녕 하세요
답변 해주시는 변호 사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제 저는 E-2 employee 비자로 있으며 제가 근무하는 회사 주인이
E-2 employer 비자로 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 사장님이 EB-5 50만불 투자로
5월쯤 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사장님이 영주권이 나오는 즉시 제 E-2 employee 비자는 바로 소멸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바로 소멸 하는것이 아니라면 언제까지가 유효기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현제 2013년 12월 까지 비자를 받아놓았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제가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제 근무하는 회사에서 스폰을 하여서 지금 I-140 인 진행중인데 만약에 제 I-140 이 승인나면 다른 곳에서 같은 직종으로 스폰을 다시 받으면 제 우선 순위 날짜는 유지한체로 스폰서만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2 9:15:52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사업체가 E-2 업체인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유주의 국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E-2 사업체의 owner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이민법상 그 사업체는 더이상 E-2 업체가 아닙니다. 이민국 내의 행정 절차에 따라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데 시간이 약간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소유주가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또는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다른 취업비자로 변경하실 것을 권합니다.

AC 21 조항에 의거해서 I-140 승인 이후 다른 업체를 통해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시면서 계속해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I-140이 승인이 되어야 하고, 문호가 열려 I-485를 접수해서 최소한 180일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현제 2순위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가능한 옵션이겠지만, 3순위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경우라 우선 순위 일자가 열리기까지 몇 년을 더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2 10:27:01 PM
혹시, 사장되시는 분이 회사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않고, 미국 영주권이 없는 한국 국적의 다른 분이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E2 직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대주주는 꼭 E2 신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되시는 분이 과반수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의 의견대로, 대주주의 영주권취득 이전에 H1-B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변경을 진행하는 도중 대주주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시점이후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편, 지금 H-1B를 승인 받아도 취업가능시점은 10월이후가 되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한 다른 신분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상 질의응답보다는 변호사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올바른 대안을 하루 빨리 모색하십시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2 7:25:18 AM
한 가지 추가 답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영주권 3순위 I-140이 승인되면 그 우선일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