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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wall40****
조회2,449 공감0 작성일1/31/2012 7:22:56 PM
저희 신랑이 유학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4대 보험이 가능한 회사에서 비자 문제와 보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취업을 하였읍니다. 그뒤 2년동안 비자관련된 모든서류가 완료되었다고 말을 하였고 서류 또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류를 신랑에게 넘겨주지 않고 임금 또한 2년간 받지 못하였읍니다. 지금 저의 운전면허도 만료되었고 비자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면허증을 재발급받기도 두렵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 소송을 할경우 비자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또한,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는 미국에 와서 낳아서 올해 4학년이 되었읍니다. 만약에 부모가 추방이 되는 상황에 처해진다면 저의 자식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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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ees****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8:41:02 PM
어떻게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직장에서 2년간 그런 대우를 받고 계셨어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가까운 주정부 노동관련 부서에 고용주를 신고하셔야 할것 같아요. 당장 HR과 만나서 신분문제며 체불입금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하면 바로 지역의 Human resource.나 Department of Labor에 정식으로 알려서 이런 사업자가 발붙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10:01:36 PM
OPT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비자와 관련된 서류는 입사 후 1년 안에, 즉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준비가 되어서 이민국에 신청이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서류가 완료되면 그 서류로 무얼하겠습니까?
그리고 2년 동안 월급도 못받고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지금에 와서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님의 신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있기는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이 지경이 되도록 돈도 못받고 그냥 일만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는 시민권자 아이가 있으면 강제추방되는 것은 면할 수 있습니다.
w**bagu**** 님 답변 답변일 2/1/2012 11:18:14 PM
정말 공부만하신분-답습니다.
넘 걱정하지마시고 잘~되겠지요. ㅋㅋ크레딧조사를 함~해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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