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 신분에서 미국내에서 취업비자 신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4월1일 취업비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셔도 10월1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패티션 신청해서 승인받은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일경우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이상일경우 10년간 입국금지되므로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