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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자격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i**isnu****
조회1,367 공감0 작성일1/31/2012 7:21:15 PM
첫번째 상황은 작년 7월 OPT가 끝나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서준다고 합니다. Accounting으로 BS있구요. 이런 경우 몇 달간의 불법체류기간에 있었는데 통과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minimum 회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두번째는 정치학 전공 마케팅 부전공으로 Marketing Analyst H1-B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job으로 H1-B sponsor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어떤 이민서류라도 100%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어떤 방법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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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2 7:45: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 신분에서 미국내에서 취업비자 신분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4월1일 취업비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셔도 10월1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패티션 신청해서 승인받은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일경우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이상일경우 10년간 입국금지되므로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10:33:21 PM
변호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네요.
불법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신분이 없으므로, H1등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불법체류를 한 기간이 6개월이므로 앞으로 3년간 미국으로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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