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구는 주단위가 아닌 시단위 또는 선거구 등 여러 방법으로 획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획정확인은 주정부의 경제관련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주정부의 확인서에 대해 이민국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단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Delaware에서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 운영은 MA주에서 하여도, 실제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시단위의 지역내 실업율 및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50만불 투자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100만불투자의 EB5는 어느 지역에서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까다롭게 보지 않지만, 50만불투자시에는 TEA에서의 고용창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제법 상세히 검토합니다. 과거 10~15명의 심사관이 전체 EB5의 심사를 하였는데, 작년말부터 약 10명정도가 보강되었고 그 중 Economist전문가도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EB5투자에 대한 심사가 좀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영주권을 위한 서류준비를 더 충실히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