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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경원변호사님께 eb-5 visa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le****
조회1,116 공감0 작성일2/2/2012 6:24:47 PM
어제 eb-5 비자에 관해 물어봤던 학생입니다. 우선 어제 자세한 답변에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고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사를 incorporate 할때는 Delaware에서 하고, 운영은 Massachusetts에서 한다하면, eb-5 visa를 신청할때 적용되는 state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state로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회사가 incoporate된 state로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투자금 $1mil.을 유치해야하는 states들이 있고,
$500K정도만 있어도 eb-5 visa가 가능한 states들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어느주들이 $500K정도로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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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2 10:21:13 PM
EB5 투자영주권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100만불의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촉진지구(TEA: Target Employment Area)에의 투자시, 100만불이 아닌 50만불의 투자로도 EB5 투자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Regional Center투자는 50만불의 투자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용촉진지구에서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고용촉진지구는 주단위가 아닌 시단위 또는 선거구 등 여러 방법으로 획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획정확인은 주정부의 경제관련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주정부의 확인서에 대해 이민국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단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Delaware에서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 운영은 MA주에서 하여도, 실제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시단위의 지역내 실업율 및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50만불 투자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100만불투자의 EB5는 어느 지역에서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까다롭게 보지 않지만, 50만불투자시에는 TEA에서의 고용창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제법 상세히 검토합니다. 과거 10~15명의 심사관이 전체 EB5의 심사를 하였는데, 작년말부터 약 10명정도가 보강되었고 그 중 Economist전문가도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EB5투자에 대한 심사가 좀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영주권을 위한 서류준비를 더 충실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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