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보도된대로 학생비자 배우자에게 일반대학 재학을 허용한것이지 자녀에게 허용한것이 아닙니다. 학생 동반자녀(F-2)의경우 대학을 학생신분변경없이 다니면 이민법을 위반한것으로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됩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다면 21세까지 동반비자로 있을수 있지만 대학에 입학하려면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해서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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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