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조회1,466 공감0 작성일2/2/2012 7:04:29 PM
질문사항이 다름이아니고(결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고 지금 영구 영주권을 받을려고 하는데 일년후에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영구 영주권 신청하지 않고 바로 시민권신처을 할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2 8:31: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되기 때문에 반듯이 조건부 영주권 만료90일전에 조건부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건부영주권에서 바로 시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