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택사스지역의 E-2신분변경의경우 Vermont Service Cente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E-2비자 신청서류는 보통 공식적인 정부서류와 개인 서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서류에는 이민국 서류인 I-129와 I-129E 가 있으며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Form I-539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이 E-2비자를 위한 투자금 송금을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송금할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수리받은 은행은 해외투자에 대한 신고수리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함께 투자개요서를 제출해야하며 투자신고서와 투자개요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소유주의 이름, 자본금, 개업일, 직원의 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입증할 자료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송금 확인서가 체류신분변경이 중요 서류중 하나 입니다.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은 일반으로 신청할경우 3~4개월정도 소요되고 특급서비스로 신청하면 2주정도면 결과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특급서비스로 진행할경우 1,550불이고 저희 사무실 변호사 비용은 2,500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