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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거주중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n**44****
조회1,936 공감0 작성일2/3/2012 8:02:27 PM
남편이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OPT로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처음 미국 입국시 받은 I-20는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학교에 입학할때

만료되어 I-20를 미국에서 새로 발급 받았고 한국은 몇년간 나가지 못했습니다.

비자는 만료 되었고 미국 거주는 새로 받은 I-20로 연장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OPT를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을 급하게 다녀올 일이 생겨서 나가야 하는데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없는지......

OPT 기간동안에는 다른나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은 들어서 많이 걱정

입니다.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남편 혼자 나갔다가 못들어 올 일이 생길

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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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2 8:10: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2 8:15:3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비자가 만료된 경우이니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아야만 다시 미국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OPT 기간이라고 무조건 비자를 받지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무사히 비자를 받고 돌아오실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그간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셨다는 증빙서류 (성적증명서, 졸업장), OPT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 (고용주로부터의 재직증명서와 OPT로 잘 근무중이라는 임금 명세서 등의 서류)와 더불어 인터뷰시 질문을 받으면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영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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