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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1의 신분 변경.

지역Texas 아이디a**mam****
조회968 공감0 작성일2/6/2012 1:53:10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국시에 B1비자에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았는데 B1을 받으면 바로 신분 변경을 할수가 있는지요?
그동안에 보아둔 사업체가 있는데 기존 사업체를 인수해서 신분변경이 쉬운지,아니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분 변경이 쉬운지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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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2 2:10:10 PM
B-1은 출장이나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동안 미국 방문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무부가 공식 발표한 FAM (Foreign Affairs Manual) 상의 B-1의 합법적인 용도에는 "미국에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방문 목적도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투자할 사업체를 알아보시기 위해 B-1으로 입국하셔서 투자할 사업체를 찾은 후 소액 투자 신분인 E-2로 변경하시는 것은 합법이고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서류가 준비되셨을 때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입국 후 몇 달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E-2 승인 가능성이 높고 낮음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시는지 새로 사업을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E-2의 성립 요건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투자 가치와 성공 가능성 등 사업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시고 회사 설립, 인수, 한국에서의 송금 등의 절차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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