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투자할 사업체를 알아보시기 위해 B-1으로 입국하셔서 투자할 사업체를 찾은 후 소액 투자 신분인 E-2로 변경하시는 것은 합법이고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서류가 준비되셨을 때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입국 후 몇 달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E-2 승인 가능성이 높고 낮음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시는지 새로 사업을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E-2의 성립 요건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투자 가치와 성공 가능성 등 사업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시고 회사 설립, 인수, 한국에서의 송금 등의 절차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