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을경우 10년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E-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사면신청을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해당 법조항만 알아서는 안되며, 이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되었고 실제로 사면신청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를 오랜 경험과 연구조사를 통하여 알아내야 합니다. 사면신청의 근거는 입국금지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민국적법은 비이민비자 사면신청에 사용되는 어떠한 서식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각자가 장기간 사면신청을 반복하면서 3~5가지의 법률논고 형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입국금지 사면신청은 법률논고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가 결정됩니다.
사면신청해서 승인받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고 인내가 요구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