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송금 확인서와 미국내 구좌 입금기록만으로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최근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미국내 신분변경도 자금출처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체류신분변경후에라도 미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할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시고 송금하시는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의 은행에 방문할 필요없이 거래은행에 전화하시고 한국내 가족이나 지인중 한사람이 신고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