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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송금관련 재문의

지역Texas 아이디c**doyo****
조회1,333 공감0 작성일2/5/2012 7:33:14 PM
1.본인이 미국에서 학생이라 해외직접투자신고서로 한국에서 돈보낼수없음
2.남편이 한국에서 부동산매매하여 계약서 등기부등본 돈에대한 자료있음
3.본인학생이라 평상시처럼 본인계좌로 한국에서 송금받아 그돈으로 e-2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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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2 8:16: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송금 확인서와 미국내 구좌 입금기록만으로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최근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미국내 신분변경도 자금출처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체류신분변경후에라도 미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할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시고 송금하시는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의 은행에 방문할 필요없이 거래은행에 전화하시고 한국내 가족이나 지인중 한사람이 신고해주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2/5/2012 8:00:01 PM
이투비자의 자금이 한국에서 왔다는 증빙만 하면 되므로, 가능합니다만...
학생비자로 1년 송금 가능 맥시멈이 20만불인데, 이투비자는 그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므로
학생게좌로 송금받는 돈은 이투신청하기에 액수가 좀 모자랄 듯 싶습니다.
c**doyo**** 님 답변 답변일 2/5/2012 10:41:30 PM
해외직접투자신고는 사업할 당사자만 직접방문하여 송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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