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격요건만 갖추었다면 신분변경이 가능 합니다. 현재 취업비자(H1-B) 쿼터는 만료되어 2013년도분 접수를 4월1일 시작하며 승인될경우 10월1일부터 근무를 하실수 있습니다. 10월1일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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