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1.미국 대사관에서는 투자금의 출처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2.은행을 통한 합법적인 송금내역이 요구 됩니다.
3.생계유지를 목적이상의 수익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었음을증명 하셔야 합니다.
5.사업체를 운영 관리할수있는 능력을 입증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준비하실수 있으면 준비하셔도 되지만 E-2비자는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받을수있는 비자가 아니므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특히 미국내 신분변경후 비자를 신청하실경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우선 미국대사관 홈페이지(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e2.html)를 방문하셔서 혼자 준비하실수 있는지 둘러보시고 결정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