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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연장 한국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n****
조회1,780 공감0 작성일2/7/2012 3:06:04 PM
현재 2009년 E2를 미국에서 발급받아 작년에 리뉴했습니다.
비자를 미국에서 연장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다시 인터뷰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인터뷰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를 개인이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인터뷰 신청 및 서류 준비를 대행한다면 가격은 얼마인지요?

개인이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정보를 구하나요?


전문가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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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2 4:17:4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1.미국 대사관에서는 투자금의 출처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2.은행을 통한 합법적인 송금내역이 요구 됩니다.
3.생계유지를 목적이상의 수익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었음을증명 하셔야 합니다.
5.사업체를 운영 관리할수있는 능력을 입증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준비하실수 있으면 준비하셔도 되지만 E-2비자는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받을수있는 비자가 아니므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특히 미국내 신분변경후 비자를 신청하실경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우선 미국대사관 홈페이지(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e2.html)를 방문하셔서 혼자 준비하실수 있는지 둘러보시고 결정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t**ato93**** 님 답변 답변일 2/7/2012 10:08:15 PM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가능하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한것을 보여주는것이 좋으니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미국과 한국 또 제3국(지금은 안됨)에서 E2를 연장하면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인터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가끔가다 깐깐한 영사와 인터뷰할 경우를 대비해서 잘준비를 해가야합니다. 한가지 한국에서 연장 인터뷰를 할경우에 날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가족모두가 나가야 하기때문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접수하실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영주권 받을수 있는 준비를하세요. 금방5년지나고 비자유지하기위해서 들어가는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g**ran****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10:23:57 AM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투자자가 아닌 주재원 비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동안 작성된 서류들은 있습니다.
변호사의 커버레터 없이 이 문서들로 제가 파일링 해도 문제없는지요?

원래 제 e2비자를 파일링 했던 변호사가 한국 미 대사관에 파일링 하는것은 추가 차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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