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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oi****
조회1,066 공감0 작성일2/6/2012 8:43:30 PM
안녕하세요^^
지인께서 작년 11월에 한식당을 오픈 하셨는데 취업비자 스폰과 취업이민 스폰이 가능할까요?
할 수 있다면 모든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조리관련학교와 관광경영학을 전공하였고 개인 음식점을 6년 대학에서 조교로 2년 근무 하였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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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2 10:10: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라고 할 경우는 미국으로 단기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말합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곳에 취업하는것 입니다.

전문직종이라 함은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분야를 말합니다. 해당 직종이 요구하는 학위나 혹은 주정부 면허증(State License)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직무가 자신의 대학 전공과 맞지 않으면 직장 경력이 없는 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이란 이런 직업이다 라고 단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대학졸업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이면 전문직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건축설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회계사, 교수, 교사, 디자이너 등이 H-1B전문직에 해당된다 할수 있습니다.

반면, 요리사,미용사, 치과 기공사등의 직군은 미국에서 반드시 4년제이상의 학위를 요하는 직업군이 아니기에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이유로 한식당에 요리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이민국 심사관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사를 요청해서 승인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식당으로 취업비자를 받는것은 상당히 까다로운것은 확실 합니다.

취업비자를 4월1일 접수해서 승인 받더라도 근무는 10월1일 가능하므로 10월1일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취업비자와 상관없이 취업이민은 3순위 숙련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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