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소유자가 회사를 옮길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5,203 공감0 작성일2/9/2012 1:18:07 PM
안녕하세요? 2011년9월 H1B 허가가 돼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시간당 $8씩 시작하고 업무가 익숙해지면 급여를 조정
해주겠다고 하신 사장님이 현재는 25센트를 올려서 $8.25/시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H1B는 규정상 높은 급여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 후 높은 급여 ($55,000/연봉)에 대한 세금을 계속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한달에 $800 정도 입니다.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아 계속 직장을 알아 보던 중 제게 맞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런경우,
1. H1B 비자 처음 신청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비 포함 $7천불)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요?
2. 아니라면, 이런 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지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2 3:07: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이직가능(Portability)에 대한 규정은 AC21법의 105조로 그 내용은 H-1B 신분에서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 합법적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 고용주가 허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용주 변경도 처음 H-1B 신청과 동일한 비용이 요구 됩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2 8:23:30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얼마 동안 취업비자 신분으로 체류하셨는지는 말씀않하셨지만, 이민국에 다른 고용주변경 신청을 하실때 현 고용주에게서 적정임금을 받았는가도 검토하기때문에, 그점을 고려하셔합니다.

또한, 언급하신 비용은 보통 신청비용보다 조금더 않은 액수로 여겨집니다. 이민국 신청비용은:

$325 +$500 +$750 (혹은 $1500 25 명 이상 직원보유 회사일경우)= $1575
가족이 있는경우 $290 추가 이며,
속성으로 신청시 $1225 이 추가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