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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신청관련...

지역ETC 아이디e**n9****
조회900 공감0 작성일2/9/2012 9:53:04 AM
저는 미국 회계법인에서 근무중인데요, CPA 시험은 합격했지만 아직 license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라이센스를 신청요건 중 다른건 다 충족했는데 학점관련 심사가 오래걸려 (한국 성적표 번역 등..) pending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시일안에 회계사무소를 오픈해서 나올 계획을 갖고 있어서 혹시라도 라이센스 발급 전에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사실 자격증 없이도 북키핑같은 서비스 하는 회사가 많아 자격증이 필수조건인지 궁굼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투자자금인데.. 제가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빌려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게시판을 읽어보니 빌리는거는 문제는 없다고 하는것 같던데 액수가 5-6만불 정도 될 것 같아 이것으로 충분할지도 궁굼하네요.
마지막으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오피스를 렌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혹시 비자 신청시 회사도 설립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질문이 많아졌는데..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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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2 2:40: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를 신청하기전에 회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회사 구좌로 투자금이 송금되어야 합니다. 회사 설립 뿐만아니라 사무실도 리스하시고 집기등도 갖추어야 합니다. 5~6만불로 사무실 오픈해서 운영하는데 충분하다면 E-2 신분변경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10만불정도를 투자하시는게 더욱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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