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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H1B 사장님 허락 받았음....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네요./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k**gmoonha****
조회974 공감0 작성일2/8/2012 11:31:57 PM
저는 18개월 비자 받고 2012년 6월말에 만료가 됩니다.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기한은 7월말까지인데...7월말부터는 미국에 체류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쯤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이름을 바꿀려고 해요....영업내용은 바꾸지 않고...LOAN BANK 등 다 바꾸거든요...그 시점이 7월정도에요...

그러면 제가 4월1일에 기존 회사 이름으로 h1을 신청해 놓고...7월달에 다시 transfer하고 출국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7월말에 가서 새 회사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출국을 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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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2 11:37:3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4월1일 접수해서 승인 받으시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9월30일까지 하실수 있으면 10월1일부터 근무하시면되고 체류신분이 어려우실경우 출국후 H-1B비자를 받아서 9월20일이후 입국이 가능 합니다.4월1일 지금 회사 이름으로 신청하시고 10월1일 근무 시작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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