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essive한 경험이란, 직무내용이 낮은 단계에서 점점 복잡한 단계로 진전되었음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의 직무내용을 통해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이민국에서 대부분 '보충서류 요구서'를 보내 그 6년 동안의 경력이 부족한 2년의 대학교육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합니다. 그럴 경우, 학력과 경력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도 받아야 하고,경력 기간 동안의 세금 보고서, 직장 상사나 동료의 진술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는 대학교 수준의 교육과 경력 또는 경력만으로도 대학 졸업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추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경력은 안되고 전문분야의 이론적 지식을 활용 및 응용하는 전문 경력이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학력과 경력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있으므로 미리 평가를 의뢰해 학사학위에 상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본 후 취업비자 추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