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발적 출국 후 wavier
지역Texas
아이디m**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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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8/2012 3:30:49 AM
저희 동생이 변호사의 실수로 영주권이 거절되어 추방재판을 받았고 판사가 자발출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한국에 나가면서 h1-b청원서를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미국에 5년 입국금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사가 말하기를 237(a)(1)(b)에 의해 5년 bar가 걸려있다고....동생은 범법사실도 없으며 자발적 출국을 하면 미국입국금지도 되지 않는다고 영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영사가 그럼 wavier을 가지고 오면 비자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알아보니 237(a)(1)(b)로는 미국 입국금지를 할 수 없으며 여기에 대한 wavier도 없다고 합니다.
혹시 자발적 출국을 했다는 서류를 dhs에서 update를 안 한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럴때 어떤 wavier를 신청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