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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발적 출국 후 wavier

지역Texas 아이디m**051****
조회1,550 공감0 작성일2/8/2012 3:30:49 AM
저희 동생이 변호사의 실수로 영주권이 거절되어 추방재판을 받았고 판사가 자발출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한국에 나가면서 h1-b청원서를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미국에 5년 입국금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사가 말하기를 237(a)(1)(b)에 의해 5년 bar가 걸려있다고....동생은 범법사실도 없으며 자발적 출국을 하면 미국입국금지도 되지 않는다고 영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영사가 그럼 wavier을 가지고 오면 비자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알아보니 237(a)(1)(b)로는 미국 입국금지를 할 수 없으며 여기에 대한 wavier도 없다고 합니다.

혹시 자발적 출국을 했다는 서류를 dhs에서 update를 안 한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럴때 어떤 wavier를 신청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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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2 8:13:0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되며,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10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다만 자진출국인 경우 재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불법체류기간이 1년미만이여야 합니다. 관련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정확히 사면 가능성을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면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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