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130.I-485,I-864,G-325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I-131과 I-765은 선택사항 입니다.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방문하셔서 Instruction 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