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를 돌보는 미국비자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이민비자(투자,학생등)를 받으시거나 말씀하신대로 방문비자(B1/B2)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비자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신청하실수 있으며 한번 방문시 6개월 체류와 1번 연장으로 1년까지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방문비자로 1년중 6개월이상 미국 체류시 재입국시 불법이민으로 간주되어 입국거부될수 있으므로 한번은 가능하지만 연속적으로 체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