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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의 J-2 비자 종료 후 합법적인 체류 문제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b**h****
조회2,382 공감0 작성일2/10/2012 9:52:32 AM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JI, J2 비자로 내년 2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내년 2월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시민권자인 10학년 딸아이가 아직 18세 미만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내년 2월 이후에 전자여권으로 3개월 단위로 체류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기에 아내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아이가 고교를 마치는 2014년 여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홈스테이를 시키거나 F1 비자로의 변경이 아닌 다른 합법적인 체류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월 머물 수 있는 방문비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성년자인 시민권자 자녀를 돌보면서 제 아내가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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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2 11:10: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를 돌보는 미국비자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이민비자(투자,학생등)를 받으시거나 말씀하신대로 방문비자(B1/B2)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비자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신청하실수 있으며 한번 방문시 6개월 체류와 1번 연장으로 1년까지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방문비자로 1년중 6개월이상 미국 체류시 재입국시 불법이민으로 간주되어 입국거부될수 있으므로 한번은 가능하지만 연속적으로 체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h****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12:03:50 PM
정보 감사합니다.
6개월 방문비자는 한국에서만 가능한가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12:23:32 PM
미국내에서 방문(B-2)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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