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관건은 고용주 회사와 취업인의 경력이나 학력이 취업비자 신청에 적합하고, 직책과 하는일이(job duties) 취업비자 (special occupation)에 합당한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요구됩니다.
또한, 취업비자승인후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주어야 체류신분유지를 할수있기때문에, 현재 회사 창업기간이나 제정능력은 영주권 신청과 달리 그리 까다롭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인의 적정임금을 승인후 지불하실수 있어야 취업인과 고용인이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겠지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