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러 방법의 이민신청을 동시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번호는 한사람당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I-485)에서 하나의 영주권 케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