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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r**gost1****
조회1,180 공감0 작성일2/13/2012 5:12:54 AM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려운 교민을 위해서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1,k,,1 비자관련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때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별도있는지요 있으면 무슨서류입니까

2, 약혼자 포청비자받을 당시 한국내 혼인신고를
해야되는지요

3, 현제 남미에서 2년짜리 비자로 있읍니다
현지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이상 저에질문사항 입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싶읍니다
좋은하루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남미에서 궁굼한교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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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2 7:15:0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약혼자 비자(K-1) 혹은 피앙세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 약혼자가 I-129F 청원을 넣어서 외국인 약혼자를 초청해주는 비자입니다.보통 6개월 정도 걸리고, 발급 후 6개월 간 유효합니다. 단수 여권이므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비자 수속을 위해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이고,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터뷰가 잡히면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범죄경력회보서, 각 번역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일단 NVC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서류가 넘어오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대사관에서는 준비해서 가져와야 서류 목록이 담긴 이메일 안내서를 보내줍니다.

비자 수속이 가장 빠른 건 약혼자 비자(K-1)이고, 다음으로 비이민 배우자 비자(K-3)이고 이민 배우자 비자(CR-1/IR-1) 순서 입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약혼자 비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수속까지 고려하면 가장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이민 배우자 비자(CR-1/IR-1)입니다. 별도로 영주권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장 불편한 건 물론 약혼자 비자(K-1)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데다가,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무비자로 입국해서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r**gost1****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7:31:56 AM
김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림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입장에 서있는 교민들에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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