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핑거프린트 한지가 한달 좀 넘었는데 시민권 취소가능할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g**a8****
조회1,891 공감0 작성일2/13/2012 12:05:50 PM
제가 작년에 시민권 신청후 1월초에 핑거했습니다.
아직 노티스나 인터뷰날짜 편지는 오지 않은상태인데
맘이 바뀌어 그냥 이젠 한국으로 귀국하고 싶고,관광비자로 가끔 들어오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취소 할 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2 1:11: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 이를 취소해야 할 때에는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 포기사유를 기술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민국은 시민권 인터뷰에 불참할경우 자동으로 한번 더 일정을 잡아 주고 그 다음에도 또 안 나타나면 자동으로 미시민권 신청을 취소 합니다. 그래도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g**a8****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1:37:06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포기사유를 편지로 보낼때 주소는 시민권 신청서류 보낸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