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5 11:28:11 PM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할이민국 해당지역에 신청서제출 직전까지 적어도 3개월은 실제적으로 거주했어야하므로 내년봄에 네바다로 이사하시면 3개월은 지나야 신청자격이됩니다. 가주에서 지금신청하고 네바다로 이사후 주소변경하는것은 문제가 아닌데 접수된 모든신청서 서류가 네바다로 옮겨가야하므로 이과정에서 인터뷰까지 심사가 지연될수도있고 순서가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해야하는것은 아니지만 질문자께서 서면을통해 현 관할지에 본인의 모든서류를 이사한 새 관할지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할수있습니다. (INA 335(f)). (8CFR 335.9).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5 9:20:39 AM 안녕하세요이사가시는 주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하신후 신청이 가능하시며, 현재 주에서 신청하시고 이사가는 경우, 서류 이전으로 인하여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950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