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400원서에 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h**mi204****
조회964 공감0 작성일12/2/2015 4:16:38 PM
안녕하세요.

2010년에 영주권을받아 5년이 지난 지금 홀로 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지난 5년간 비행기로 해외여행한 기록은 여권에 도장이 찍혀있기에 정확하게 썼는데.. 문제는.. 차로 3번정도 캐나다로 여행간건 남은 기록이없어서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캐나다갈때마다 1박2일로 자고왔어요.. Time Outside the US 부분에 캐나다 간것도 꼭 써야할까요?

제 동서분은 시민권 신청할때 캐나다 차로 놀러갔던건 기록안했는데 인터뷰때 아무문제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혹 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론.. 몇년전에 차 license tap expire때문에 경찰에게 벌금내라고 티켓받은적이있는데요 그것또한 언급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5 8:35:02 AM
안녕하세요

1) 되도록이면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면 좋겠지만, 최대한 근접한 날짜라도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Citation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기재하시고, 완납증명서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법원에 출두해야 할 일이었다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