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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N400티켓 추가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on201****
조회1,371 공감0 작성일12/2/2015 1:26:38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문의 좀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질문내용은

1. 4년전 모르고 유료통행도로 진입해서 thetollroads 로 부터 엽서 받은적 있는데, 몰랐다고 하니까 실제통행료만 내라고 해서 납부한 적이 있고

2. 샌프란시스코 관광 갔다가 금문교 통행료 SF TOLL(www.bayareafastrak.org)가 우편으로 와서 낸적이 있읍니다. (아마 전용차선위반인것 같음)

3.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인 아이가 내명의 차로 학교에 갔다가 학교내에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모두 Police 로 부터 직접 받은 것은 없고,
위반사항으로 체크를 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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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서

저는 위반하였는지도 몰랐읍니다만,
납부 통지서만 우편으로 와서 일단 모두 납부는 하였읍니다.

위항목중 몇번 항목이 교통티켓 (Citation)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각각 납부한 방법이,
- 한번은 납부했더니 Invoice Payment Confirmation 이메일 받은것이 있고
- 한번은 제가 은행에서 check으로 낸 check사본,
- 한번은 크레딧카드로 납부한 카드명세서 등이 있는데

이런것들로 완납증명서가 될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문의드리면
제는 영주권 받은지는 5년이 지났구요,
근데 타주로 혹시 이사갈지도 모르겠읍니다,

타주로 이사가면 시민권신청요건에 변화가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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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5 8:27:30 AM
안녕하세요

1) 본인 명의로 티켓이 발부되었었다면, 모든 납부완비 서류를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시는 경우, 해당 주에서 신청해야 하는 시민권 자격 조건 6개월 미만인 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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