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지역New York
아이디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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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0/2015 9:56:23 AM
안녕하세요.
98년도에 미국에 와서 245i로
부모님을 통해(어머님이 비숙련공 취업이민 신청)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영주권이 2016년 6월 15일에 만기가 되는데요
미국 밖에 여행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한국 3개월, 캐나다 하루)
시민권 접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서류 N-400을 다운받아 대부분은 작성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질문 몇가지만 드릴게요.
1.
영주권 만기 얼마전까지 시민권 접수가 가능할까요?
2.
저는 결혼한적없는 싱글에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단체 및 범죄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한가지 나중에 국가가 원할 때는 군징병(?) 시
나라에 부름에 따르겠냐는 질문들도 있었던것같은데
이 부분도 반드시 모두 YES 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3.
현재 저소득자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접수비 웨이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I-912 서류와 N-400 서류 및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온 편지
등을 증거자료로 함께 보내면 될까요?
4.
혹시 인터뷰 때 세금보고한 내역을 프린트 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최근 몇년껏 까지 챙겨가야 할까요?
5.
어머니를 통해서 취업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일하신 내역과는 상관없이 저는 제 개인의
신상 및 일한 기록등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면 영주권 신청 전에는 불체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245i 를 통해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6.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 얼마의 수입을 벌었는지 중요한가요?
employment 기록에 최근 5년동안 세금보고한 내역을
토대로 솔직하게 금액에 상관없이 기록하면 되는 걸까요?
시간 내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