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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격 날짜 계산과 입증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oh******
조회5,577 공감0 작성일11/3/2023 2:58:55 P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싶은데 날짜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서 제가 정확히 언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살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 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2018년에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대략 1년 2개월 정도 한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재입국 후 (08/20/2019) 4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대신 Physical Residence 요건인 2년반(913일)을 미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1년 2개월을 한국에서 살고 미국에 돌아와서도 매년 여름에 3-4개월은 한국에서 지내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다 따져보니까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2018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1월 3일) 여름마다 한국에서 지냈던 시간은 총 492일,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나간 시점은 2018년도 6월이지만, 지난 5년 사이에 있던 일로 계산을 했을 때(2018년 11월 3일부터 다시 미국에 돌아온 날인 2019년 8월 20일) 한국에 머물었던 기간인 291일을 더하면 총 783일을 미국 밖에서 있었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저는 미국에서의 체류 일수의 합이 최근 5년 중 30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을 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있던 기간: 06/21/2018 - 08/20/2019 



매년 여름마다 한국에 나가있던 기간들:


04/04/2020 - 08/22/2020 = 140 days


05/04/2021 - 08/20/2021 = 108 days


05/01/2022 - 08/18/2022 = 109 days


05/04/2023 - 09/16/2023 = 135 days



지난 5년을 기준으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나가있던 기간: 

11/03/2018 - 08/20/2019 =  291 days



두번째 걸리는 것은 제가 1년이상 체류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 기간중, 세금보고서, 모기지 또는 렌트비 지급 명세서, 차량 등록증과 보험, 입출금 내역이 있는 내역서 또는 신용카드 등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예시 중에는 제가 제출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당시 저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갔습니다. 대신 제가 휴학하는 동안 대학교 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허가까지 받아서, FAFSA에 재정보조 신청을 하였고, Master Promissory Note (MPN)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약 3개월 전인 05/31/2019에 작성하여 서명하였습니다. MPN은 제가 대출 및 미국 교육부에 발생한 이자 및 수수료를 상환하기로 약속하는 법적 문서라는데 혹시 이것으로 제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MPN문서는 FAFSA 웹사이트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또한, 제가 학교에 문의하여 입학허가서를 부탁하여 서류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제출하기 괜찮은 서류인가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저희 친언니와 계속 살았고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언니는 학생 신분그리고 시민권자였습니다계속 생활비를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 부터 언니 명의의 은행으로 받아서 렌트비를 냈습니다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언니가 계속 미국에 남아 렌트비를 지불했습니다제가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 관계를 입증하고언니가  재정 책임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비용이  미국 거주와 관련이 있었다고 서면 진술서를 작성해서 내면 유효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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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3 7:25:52 AM

재입국 후 4년 1일이 지났고 최근 60개월 중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physical presence)하셨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서 거주(residence) 기간 단절을 극복하시려면 MPN 등 가능한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심사관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거주단절이 극복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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