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22 9:09:34 AM 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내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해외추심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2,020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