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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티케어 신청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ta****
조회2,114 공감0 작성일8/4/2011 7:42:06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질문이 있어서요.
올해 두분 모두 68세가 되셨읍니다.
어머니는 7년 정도 세금 보고를 꾸준히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궁금한점은, 어머니가 지금 은퇴를 하시면 연금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요..
아버지는 어쩔수 없겠지만요.
그리고 혹시 메디케어 혜택은 두분이 받을수 있나요?
두분 모두 건강이 걱정 되는데 일반 보험으로 하려고 하니 그 비용이 너무 높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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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6/2011 5:32:23 AM
사회보장은퇴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간 일을 하여
사회보장제도에서 요구하는 40크레딧이 있어야만 합니다.

혹, 미국에 늦게 오셔서 아직까지 크레딧을 채우지 못했지만, 한국의
국민연금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이 있다면, 합산을 하여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경우에는 메디케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어머니께서 3년을 더
일을 하신후 두분이 함께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두분이 시민권자가 되어, SSI 에서 요구하는
소득과 재산한도액을 맞추어 그 혜택을 받을 다음,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8/5/2011 1:23:12 PM
10년이상 40크레딧이 되지 않으면 연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넘고 영주권 5년이상이면, 메디케어 파트 B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68세에 7년이시면 파트 B 페날티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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