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dd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yon****
조회3,530 공감0 작성일7/21/2011 6:37:39 PM
안녕하세요..
edd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작년 5월말에 유산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되었고, 그후 6월에 edd를 신청해서 올 6월까지 1년 동안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임신이 되어서 올 7월에 (얼마전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1년의 지급기간이 끝나고, 연장에 대한 서류가 왔고, 신청해서 보내고, 베네핏을 받을 거라는 편지와 인터뷰 날짜가 왔습니다.
7월 11일 인터뷰를 했고, 그때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아기를 낳은지 얼마 되지 않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dd측에서는 check가 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서류가 왔는데 section1277인가 해서 제가 1년동안 1300불에 해당하는 돈을 벌지 않았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appel을 하라고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분에게 도움을 받아, 내가 왜 일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편지를 쓰고, form과 함께 보냈더니, appe board에 참석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check가 도착하지 않아 edd에 전화를 해보니 저는 이제 베네핏이 아닌, disability나 family leave를 신청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직장을 그만둔지 1년이 되었고, UI를 받다가 disability를 신청할 수 있는지??
2. FPL은 영주권신청중인데 무관한지??
3. disability를 받을 수 없다면 다시 calim을 reopen 할 수 있는지??
4. 다시 open을 하려면 저번에 올리신 글귀대로 처음에 했던 방법대로 다시하면 되는지??
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2/2011 7:23:18 AM
UI는 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UI는 작년의 수입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서 UI를 받을 액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disability를 받을 수 있다면 훨신 좋은 것이네요. (빈곤층 cash 보조는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있다는 여기서 기사는 읽은 것 같네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