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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님 부탁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a**ymoon080****
조회1,834 공감0 작성일7/18/2011 3:28:54 AM
불체자 입니다. 미국온지 관광비자로...15년
일하던 일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5년 일했구요.그동안 3년동안 택스를
내며지내던중 작년에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지금 영주권 신청 서류를 만들고있읍니다. 변호사를 통하여.....그런데 실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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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19/2011 5:07:03 AM
실업수당은 사회보장국의 업무가 아니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일을 하셨다면, 일단 그 번호와

관련된 임금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본인의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고, 사회보장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을 쌓아, 베네핏을 신청하실때, 전날의 크레딧을 본인의

기록으로 인정 받기를 원하시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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