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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4234****
조회1,581 공감0 작성일7/14/2011 1:56:55 PM
저와 신랑은 시민권이고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해드려서 통과가 돼었고 3주안에 영주권이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만 61세 이십니다. 저희와 같이 사실것이고 인컴과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1.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같은걸 신청할수 있나요? 신청할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와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나요?

질문 2. 손이 불편하십니다. 왼쪽 새끼와 네번째 손가락은 굳어있고 양쪽손 모두다 오무라져 있는 상태라 완벽히 피지를 못하십니다.
장애인 신청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면 어디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베네핏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 3. 인컴이 없으신데 SSI 같은걸 받으실수 있나요?
가능하면 어디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질문 4. 푸드 스탬프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면 어디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이런 것들은 도와주는 한인 단체가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i716**** 님 답변 답변일 7/19/2011 9:04:54 PM
질문1.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같은걸 신청할수 있나요? 신청할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와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장애 판정을 받지 않는 한, 메디케어, 메디캘 둘 다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메디케어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work credits이 없는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61세 이므로 66세에 가입하게 됩니다. 아울러 Part B ($115.4) 뿐만 아니라 Part A 보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최대 월 $450불).
둘째, 메디캘 (Medi-Cal)의 경우도 65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메디케어와는 달리 5년 동안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65세가 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3개월 일찍 신청).

질문 2. 손이 불편하십니다. 왼쪽 새끼와 네번째 손가락은 굳어있고 양쪽손 모두다 오무라져 있는 상태라 완벽히 피지를 못하십니다. 장애인 신청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면 어디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베네핏은 무엇이 있나요?

장애와 관련된 혜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다 하더라도 work credits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오셨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실 겁니다.
둘째, SSI 장애 웰페어의 경우는 work credit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한달에 $1,000불 이상 버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인지 뭐라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3. 인컴이 없으신데 SSI 같은걸 받으실수 있나요? 가능하면 어디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5년 후에 시민권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들도 SSI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사실 상 어렵습니다.
첫째, 영주권자는 40 work credtis (보통 10년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위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1996년 8월 22일 이후에 입국하신 영주권자는 5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경우 제출하는 I-864, Affidavit of Support (재정보증서) 때문에, 딸과 사위의 재산과 소득이 아버지 재산/소득으로 계산되어 SSI를 못 받게 합니다 ("deeming rule"이라 함).
넷째, SSI를 받을 경우 재정보증서 유효 기간 (아버지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40 credits을 모을때까지) 동안엔 받은 만큼 딸과 사위가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년 후 아버지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나중에 아버지가 SSI를 받으면서 딸과 함게 살면, in-kind income이라하여 SSI 수령액이 $244.67 (원래 SSI는 2011년 기준 $845)만큼 줄어 듭니다.

질문 4. 푸드 스탬프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면 어디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셨거나 아니면 40 work credits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해당이 안 됩니다.

지성진 변호사
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이민법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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