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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소득 헤택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ric****
조회2,669 공감0 작성일7/14/2011 9:59:54 AM

60, 62세 된 시민권자 부부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못한지 여러달이 되었습니다. 이렇 경우 정부 생활 보조금 (ssi,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집은 없고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 비용 마저 낼 수 없는 처지가 되는데 노인 아파트도 신청을 못햇습니다.노인 아파트를 신청해도 꽤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또한 현재는 의료보험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 부부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전문가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40 크레딧은 다 채운 상태입니다. 이렇 경우 조기 연금을 신청한다해도 그 액수가 너무 작은데 ) 62세 기준 한 사람이 약 600불 정도 입니다.그나나 아직 한사람은 62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 경우 우리 부부가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에 귀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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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19/2011 5:14:33 AM

SSI 는 소득이나 재산 한도액의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라해도 65세가
넘어야 합니다. 65세 미만이고, 장애자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허나,
장애자 판단은 사회보장국에서 심사 결정을 하지요.

Food Stamp 또는 의료혜택 관련 다른 정부보조는 거주하시는 곳의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를 찾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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