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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판결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79114****
조회2,338 공감0 작성일9/18/2014 10:24:34 PM
밀린 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COURT NUMBER 와 STATE CASE 넘버가 있지만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앞으로 제가 진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2. 그리고 변호사님을 통하거나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추천해 주실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전문가 님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참고로 판결문 금액은 29000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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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9/2014 3:06:03 PM
안녕하세요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측으로부터 판결문에 나와있는 대로 배상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상대방이 판결문에 순응하지 않을경우,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데, 상대방측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Lien 을 걸수있고, 상대방측 은행계좌 또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차압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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