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측으로부터 판결문에 나와있는 대로 배상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상대방이 판결문에 순응하지 않을경우,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데, 상대방측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Lien 을 걸수있고, 상대방측 은행계좌 또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차압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