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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c**mbo200****
조회2,338 공감0 작성일9/17/2014 1:21:18 PM
회사에서 labor law audit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payroll 받는 사람들은 미니멈이 주당 $720 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데,
CPA님은 그런 것은 없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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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7/2014 3:09:09 PM
페이롤을 받는 사람들이 미니멈 주당 $720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샐러리로 받는 직원들 가운데 오버타임이 면제(exempt)되는 직원들은 최소한 최저임금(주당 $9)의 두배를 시간당 임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즉, 시간당 $18이니 주당 $720(18x40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회원 답변글
c**mbo200**** 님 답변 답변일 9/17/2014 3:37:24 PM
그렇군요.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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