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규정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에 세금보고서와 W-7, 그리고 신분증명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C Corp의 임원으로 등록된 이유은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체와 관련해서는 파트너나 LLC Member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3년부터 바뀐 규정에 의하면, 연방소셜국에서 발급한 'Denial Letter'를 신분증명 서류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레터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셜국에 방문해서 ID를 제출하고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데,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 한 불가능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가지 더, 여권 사본의 공증은 더이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또한 2013년부터 바뀐 규정입니다.
반듯이 원본이나, 정부기관에서 발급해준 'Certified Copy'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사관의 공증이라고 하셨는데, Certified Copy를 의미하신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설명드립니다.
접수후 대략 한달 반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