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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ITIN 신청자격과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h**llio****
조회7,682 공감0 작성일9/14/2014 10:13:01 PM
안녕하세요

한국국적인이 한국내에서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C corp에 임원으로 등록한후 ITIN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미국내 소득은 없지만 미리 ITIN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가능하다면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a.W-7을 작성해야 할텐데 어떤 항목에 체크해야 할지요?
b.여권사본을 공증해서 w-7과 함께 미국의 irs로 송부해야 하는지요? 이때 공증은 어디에서 하며 여권의 어느 부분을 복사해야 하는지요? 또 공증은 영문으로 해야 합니까? 미국에 있다면 영사관에 가서 하면 될텐데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사관에 가야 될지요?

3.공증된 여권사본과 w-7만 있으면 서류가 다 된건가요? 또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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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5/2014 9:35:21 AM
규정상 미리 신청할수 없습니다.

예외규정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에 세금보고서와 W-7, 그리고 신분증명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C Corp의 임원으로 등록된 이유은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체와 관련해서는 파트너나 LLC Member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3년부터 바뀐 규정에 의하면, 연방소셜국에서 발급한 'Denial Letter'를 신분증명 서류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레터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셜국에 방문해서 ID를 제출하고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데,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 한 불가능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가지 더, 여권 사본의 공증은 더이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또한 2013년부터 바뀐 규정입니다.

반듯이 원본이나, 정부기관에서 발급해준 'Certified Copy'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사관의 공증이라고 하셨는데, Certified Copy를 의미하신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설명드립니다.

접수후 대략 한달 반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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