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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로운 건물주인

지역Kansas 아이디4**7kore****
조회1,178 공감0 작성일9/10/2014 10:43:32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곤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부탁해서 rent fee를 좀 깍았습니다
서명이 전혀 없고 년도와 금액만 적혀있는 종이를 주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질문입니다

1) 새로운 건물주인과 어떠한 새로운 Lease agreement 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인이 바뀌면 통상적으로 서류를 저에게 주고 서명을 받는다는데
바뀐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까지 아무런 서류를 보여주지 않네요...
저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무슨 서류를 일반적으로 체결하나요? 새 건물주와요..

2) 새로운 렌트비가 적힌 종이를 저에게 주고 갔습니다
이건 상대방의 서명이 없기에 나중에 건물주가 생각이 바뀌면 렌트비를 언제든 올릴수 있는거지요?
소위 말해서 전혀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죠?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쁘신데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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