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해보시다가, 좀 배우신 후 직접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때 회사설립, 등록, 운영등 처음부터 직접 다 하시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체를 설립하시면서, 회사이름을 등록을 하게됩니다.
사업체의 법적형태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 S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LLC)등등 형태를 먼저 결정하시고, 이름을 결정하신 다음 사업체가 속해있는 주정부에 설립인가를 받으신후,
사업체 등록 (Registration)을 하면서, 각종 필요한 Permit/Certificate을 신청하시게 되십니다.
IRS에 EIN넘버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사업체 이름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하실수 있게됩니다.
판매세를 손님들로 부터 징수를 하기위해서 Sales Tax Certificate을 발급받게 되시면, 세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세일은 발생했는데, 온라인으로 판매하다보니 다른 주에 사는 손님들에게만 판매를 해서 판매세를 걷지않았다면, Sales Tax 제로라고 기입해서 Sales Tax Return을 분기별로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