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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061****
조회2,207 공감0 작성일9/10/2014 12:11:59 AM
안녕하십니까?
저를 포함하여 3자가 회사를 설립하여 스몰비지니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사람은 시민권자이고 한사람은 학생신분입니다.
세사람이 동일한 지분의 주주로서 회사설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두사람만 주주로 등록하고 한사람은 지분을 공증형태로 하는게 나을까요.
나중에 이 회사를 통하여 스폰서로서 비자도 고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떤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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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0/2014 6:42:15 AM
한 사람의 지분을 공증형태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는 노동을 할수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투자자의 자격으로 얼마든지 주식회사에 투자를 할수있고, 따라서 지분을 획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세분 모두 주주가 될수 있습니다.

단, 사업체를 통해서 스폰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회사 설립및 인수할때 투자이민 비자가 가능한지 이민법 변호사님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이미 설립해 놓고, 주주를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스폰을 하는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 전문분야는 아니니,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정확히 받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0/2014 10:56:58 AM
안녕하세요

세분이 주주로서 회사를 설립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이신 본인이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서 스폰을 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을 스폰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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