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of Equalization (조세평등국) 에서 세금 관련하여서 청구서가 날라온다면, 본인이 가지신 부동산, 재산, 월급에 차압이 가해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민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시겠지만, 세금포탈로 형사법 위반으로 처리가 된다면, 미국 재입국시 또는 시민권자 아니시라면 본인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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